환불 및 청약철회 정책
문서 버전 draft-2026-07-30 · 초안 — 정식 서비스 오픈 전 법률전문가 검토 필요
1. 청약철회
이용자는 프로그램 신청(수강 등록) 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 및 예외 사유는 서비스 정식 오픈 전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합니다.
2. 환불 신청 방법
환불은 서비스 내 환불 신청 화면을 통해 접수되며, 신청 사유·금액에 따라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환불은 관리자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기준은 내부 승인정책 운영 방침에 따릅니다.
3. 환불 금액 산정
이미 제공된 수업(완료된 세션)에 대해서는 해당 회차 비용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학교(기관)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환불 처리 기한
환불 승인 후 영업일 기준 [ ]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결제 수단 실연동 전까지는 계좌이체 등 수동 처리 절차를 따릅니다).
5.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 이미 완료된 수업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이 정책은 draft-2026-07-30 버전으로 초안 작성되었으며, 실제 결제 수단(PG) 연동 여부와 학교(기관)별 계약 조건에 따라 내용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